◈비대면[언택트]공연, 방송녹화 대관 신청 접수 1)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준수 2) 20인 미만 의 비대면(언택트)공연, 방송녹화에 한하여 대관 (단, 주말, 공휴일 만 가능) 단, 코로나19 경계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및 하향 등 이에 준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관 관련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음.